[앵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선수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거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양 모 씨 / 손흥민 '임신 협박' 피고인 (지난 5월) : (여전히 손흥민 선수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
법원은 1심에서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협박한 적이 없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태아를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아이로 생각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위자료를 요구하다 포기했고, 이후 손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했고 양 씨는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에 쓴 뒤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또 범행하려 한 만큼,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져 손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손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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