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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살인 협박범’에 55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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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살인 협박범’에 55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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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경찰력 투입 사회적 손실 초래
신세계 폭파 글 작성자엔 1256만원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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