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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노상원 불법 회유당했다” vs 특검 “플리바게닝 제도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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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노상원 불법 회유당했다” vs 특검 “플리바게닝 제도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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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핵심 피고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회유하는 플리바게닝(위법행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을 시도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내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팀이 주요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긴 수첩에 대해 조사하면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증언한 이유였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게 있었다.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라며 “강요라는 표현은 아닌 거 같고 좋은 말로 하면 제안”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 때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나, 이해된다’는 내용을 수사관에게 (조서에) 써달라 했는데 안 쓰더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불법이라는 게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진우 변호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특검이 말하는 대로 진술하라는 건 불법”이라며 “불법을 자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려고 하는 특검의 민낯을 보였다”고 말했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지난 9월26일 특검법 개정으로 신설됐는데, 변호인단은 특검이 특검법 개정 10일 전에 노 전 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플리바게닝 행위을 한 것”이라며 “특검이 불법수사 자행한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플리바게닝 도입 전후에 제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플리바게닝)는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전후하여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상원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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