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특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총무비서관, 임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인지했다고 한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 의원 등이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막연히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가 사적인 인간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청탁한 인사가 국가안보실 파견을 위한 국방부 추천 적합자가 아님에도 파견 인력을 한 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으로 봤다.
한편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마지막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내부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방법과 김건희 특검에 이첩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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