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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