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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협박·야탑역 살인예고… 경찰 "수천만원 물어내라" 첫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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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협박·야탑역 살인예고… 경찰 "수천만원 물어내라"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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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만원·5500만원 비용 초래
협박범에 해당금액 청구하기로


지난 8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과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손배소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손해 범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으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으로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협박범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0대 남성 A씨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20대 남성 B씨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 같은 테러 예고 글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유발한다. 신세계백화점 사건 당시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내부를 수색했다. 야탑역 사건 때에도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되며 5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테러 예고글은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그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은 살인예비음모죄,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중협박죄가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강력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범죄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인 탓이다. 그 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중협박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형사처벌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가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온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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