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선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법연수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일선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핵심 안건이었는데요.
치열한 토론 끝에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법관회의는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이 밖에도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방 기자, 사흘 전 법원장 회의에 이어 사법부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주 금요일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흘 만에 일선 법관들도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힘을 실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임시 회의 때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식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선 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추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대법원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사법부 안팎 반대 여론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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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