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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대구·경북 경찰관…1년6개월·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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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대구·경북 경찰관…1년6개월·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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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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