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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자 ‘형님’으로 모시며 돈 받고 함께 해외여행…경찰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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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자 ‘형님’으로 모시며 돈 받고 함께 해외여행…경찰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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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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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을,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169만원과 2886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A경위는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2290만원을 받고, 상품권 투자 수익 명목으로 216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풍속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자 동료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 신고하도록 부추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B경위는 2019년 8월 풍속업자가 시행사 본부장으로 있는 부동산 사업에 참여해 토지 지분을 받은 뒤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게하는 방식으로 2886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경찰관은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 사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경위는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경위와 B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풍속업자 중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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