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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유족 “진상조사 결과 거부···외부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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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유족 “진상조사 결과 거부···외부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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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지난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의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면서 “교육청의 진상조사 회의는 일방적이었고, 교육청은 저희에게 단 한번도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외부 감사 또는 특별감사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의 학교 측은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교감은 ‘지금 가면 오해 산다. 해결하고 가라’면서 병가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모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형사적 고발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것, 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에 협조할 것, 김광수 교육청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할 것,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보호자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사학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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