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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법조계서도 의견 갈려···“고소·고발 남발” vs “판사·검사에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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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법조계서도 의견 갈려···“고소·고발 남발” vs “판사·검사에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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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선 법왜곡죄로 기소된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 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수사를 받으면 항소심 판사가 위축될 텐데 결국 강제로 무죄를 쓰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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