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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알았다면 공범”

서울경제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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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알았다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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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요 시 행정조사 등 검토
中 의사면허 있어도 국내 의료행위 불법
의협, 향정약 사용 의혹 제기···수사 촉구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서 수액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엄연히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 회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 역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 및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디스패치가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가 등판하며 문제를 키웠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며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적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즉각 성명을 내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며, 포강의과대학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약물을 공급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하고 박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현행법상 중국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만으로는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경우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 한해 허용된다. 만약 A씨가 무자격자로서 박씨에게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왕진을 할 순 있으나, 이 또한 거동곤란 같은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냈다며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차적으론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씨가 A씨의 무면허를 알고도 수액을 맞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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