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 안건으로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안건인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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