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근무 희망 0.8% -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까지 해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에 나섰다.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등 범죄에 관해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할 예정이다. 기존 별표 인용 방식을 삭제하고,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무고 가중처벌, 보복 범죄에 한정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위 ‘검수원복’을 시킨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입법 예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종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