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양씨 징역 4년, 40대 용씨 징역 2년
손흥민 측,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겪어
"양씨, 혐의 부인하고 반성 태도 안 보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손씨가 유명인의 지위에 있음을 적극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씨 측에 다시 "임신,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겪어
"양씨, 혐의 부인하고 반성 태도 안 보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해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5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손씨가 유명인의 지위에 있음을 적극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씨 측에 다시 "임신,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손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용씨의 범행을 만류하려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양씨의 당시 경제상황 사회 통념 등에 비춰봤을 때, 임신 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다"며 "피해자 측에서 임신 중절을 먼저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씨는 범행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 측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용씨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양씨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큰 돈을 지급받았다"며 "양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만남이 상호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양씨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용씨를 두고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실제로 이 사건을 언론사, 광고주 등에게 알렸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