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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환자 사망' 부천 W진병원 폐업 절차...환자 전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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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환자 사망' 부천 W진병원 폐업 절차...환자 전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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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 숨진 부천 더블유(W)진병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사망 사건 이후 정신병원이 폐업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오늘(8일) 한겨레에 따르면 병원은 폐업을 앞두고 입원환자 전원 조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원 문의 환자에게 인근 정신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12월 말 이전 폐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더블유진병원은 아직 보건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최근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회계 기준 위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박아무개(당시 33살) 씨가 적절한 치료 없이 격리·강박 조치를 당하다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졌고 의료진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재웅 원장을 포함한 5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인권위가 '의사 지시 없는 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을 확인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은 2010년 개원한 정신병원으로,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4개 진료과에 169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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