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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곳 중 3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 부담 커졌다"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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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곳 중 3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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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기업 369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무조항 모두 인식하고 있다" 답변 47%에 불과

/사진=메인비즈협회

/사진=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 5곳 중 3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 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기준이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앞서 지난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혁신 역량과 성과를 인정해 공식 인증한 메인비즈기업을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경영 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1.2%였으며,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법안 통과 후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보수적 경영 및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의 답변이 나왔다.

메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중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자료 제공=메인비즈협회

메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중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자료 제공=메인비즈협회



조사 대상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그쳤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해 대부분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 중 74.6%가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을 각각 꼽았다. 그 외에도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크게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생태계로 전환 △원청-하청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 등 5가지의 규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성과는 현장의 실행 가능성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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