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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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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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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 3∼5월에도 임신·낙태 사실을 손씨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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