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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한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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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한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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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부인, 피해자 엄벌 탄원”


축구국가대표 손흥민(33·LAFC)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을 보면 양측의 만남은 상호 호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처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1차 범행 당시 받은 금액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차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 씨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 등에 사실을 알리려는 등 실행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용 씨와 공모해 올해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 씨와의 공갈미수 범행 공모에 대해서도 “양 씨는 용 씨에게 임신중절 사실과 3억 원 지급 경위를 알리고 피해자의 연락처까지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용 씨가 실제로 피해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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