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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고통 상당" 판사도 질책…임신 협박녀 징역 4년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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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고통 상당" 판사도 질책…임신 협박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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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양모(28·여)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씨에 대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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