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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다시 좁힌다…'별건 수사' 원천 차단 나서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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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다시 좁힌다…'별건 수사' 원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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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앞으로 검찰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나 함께 저지른 같은 사건처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형법상 '관련 사건' 개념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인(數人)은 법률 용어로 두 명 이상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만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진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인지해 새로운 사건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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