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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와 성관계한 40세 변호사, 불법 촬영까지...법정선 기막힌 변명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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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와 성관계한 40세 변호사, 불법 촬영까지...법정선 기막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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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한 변호사가 12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2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3년7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홍콩의 한 변호사가 12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2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3년7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홍콩의 한 변호사가 12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2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3년7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 지방법원이 40세 남성 변호사 켈빈 럭 킨팅에게 징역 3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켈빈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교류했다. 켈빈은 자신의 나이를 20대 후반이라고 속였고, 여성은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앱으로 대화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실제로 만났다. 켈빈과 대면한 여성은 앱에서 소개한 나이보다 더 어린 12세 소녀였다. 하지만 켈빈은 소녀를 한 아파트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켈빈은 소녀와 한 차례 더 만났다. 그는 두 번째 만남에서도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204장의 사진과 9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켈빈의 범죄는 2개월 후 세상에 드러났다. 켈빈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소녀에게 보냈는데, 이를 소녀의 아버지가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켈빈을 △13세 미만 대상과 불법 성관계 △아동 포르노 제작 △16세 미만 대상 포르노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켈빈의 변호인은 "소녀가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며 "감정적으로 교감한 사랑의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켈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적 대화를 계속 유도하고, 직접 만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며 "대화 내용도 안정적인 연인 관계에서 나눌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성숙한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한 것"이라며 "교육 수준이 높은 변호사가 12세 소녀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켈빈이 범행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돔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해 피임 없이 소녀와 성관계를 가져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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