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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이성재 1심 징역 2년… 3대 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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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이성재 1심 징역 2년… 3대 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속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광석 전 UPF 회장 기소"
실형과 함께 추징금 4억 원 선고
"사회 신뢰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사업가가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 측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자료나 진술 정황, 증거가 전혀 없다"며 "특검팀이 피고인과 전씨를 공모 관계로 엮으려다 피고인에게 그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선수재는 기대감이나 어떤 주변 분위기나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 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