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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협박, 20대男에…경찰,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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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협박, 20대男에…경찰,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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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엔 5500만원 청구
경찰 “특공대·기동대 등 투입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
지난 8월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겐 1200만원을, 또 야탑역 흉기 협박을 한 20대 남성에게는 5500만원을 청구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