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청사 |
교정시설 내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 및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16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디유아르)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자녀인 진정인은 ㄱ구치소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와파린(혈전증 또는 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을 복용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료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했다. 이에 대해 ㄱ구치소는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등)을 처방했으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 약제의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 처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를 대상으로 의견표명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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