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경찰, '백화점 폭파·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

아시아경제 임춘한
원문보기

경찰, '백화점 폭파·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과 5505만1212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