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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실형…3대 특검 중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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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실형…3대 특검 중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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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머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머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챙긴 브로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의 알선수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이 아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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