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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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 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는 평등 원칙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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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유사 형태 입법 반복 우려"
비슷한 입법이 반복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내외부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며 추진을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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