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의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로 지난 부의안을 유지한다"며 "기초 비례 의원은 권리당원 50%와 상무위원 50%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광역은 지금 현재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 후임을 위한 보궐선거 선출 방법의 건도 의결됐다. 박 대변인은 "선거인단별 유효 투표 결과 반영비율은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라며 "선거일은 2026년 1월 11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권과 관련해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라며 "입당 기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당 기준이고 당비 납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 처리 위원회 설치·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박 대변인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임호선 의원, 이의신청 처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균택 국회의원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