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소년법 위반” 기자 2명 고발 당해

중앙일보 한영혜
원문보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소년법 위반” 기자 2명 고발 당해

서울맑음 / 0.2 °

영화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고발장 수신은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표기돼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는 등 사건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기록이 외부로 흘러나온 과정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이번 보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