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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실시…지선 기초비례 공천룰도 수정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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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실시…지선 기초비례 공천룰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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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당초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아울러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