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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소비자대상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 수상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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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소비자대상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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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번째)가 유현정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사진 왼쪽 첫번째), 안희경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번째)가 유현정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사진 왼쪽 첫번째), 안희경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이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소비자 복지와 권익 증진, 고객 행복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우수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내집연금'은 국내 최초 민간형 12억원 초과 주택 연금 모델로 기존 공공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시니어 세대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확장해 노후 소득 안정과 금융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내집연금'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가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민간 주택연금으로서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남궁원 하나생명 사장은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금융의 역량을 집중해 개발한 내집연금이 소비자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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