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시 尹 석방 가능성" 경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내란 종식 및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내란 종식 및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짚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