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안소위 배형원 차장 정면반박
외부추천위 통한 판사 선발 구조
“사법부 외적 독립 훼손”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부 공백 현실화”
9일 본회의 앞두고 입법부·사법부 충돌 정점
외부추천위 통한 판사 선발 구조
“사법부 외적 독립 훼손”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부 공백 현실화”
9일 본회의 앞두고 입법부·사법부 충돌 정점
입법부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전례 없는 정면충돌 사태로 치닫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 5일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공식 우려를 표한 데 이어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같은 사안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패키지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며 강행 기류를 굳히고 있다. 9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8차 회의에서는 배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두고 "사법행정권 침해", "사법부 외적 독립 훼손"이라며 법안 핵심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배 차장은 법안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속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특정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외부 위원회가 지정·추천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 구조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 '사건 배당권'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8차 회의에서는 배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두고 "사법행정권 침해", "사법부 외적 독립 훼손"이라며 법안 핵심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배 차장은 법안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속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특정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외부 위원회가 지정·추천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 구조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 '사건 배당권'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은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국회 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가 특정 형사사건을 위해 '특정 법관 풀(pool)'을 만들거나 '전담재판부'를 법률로 고정해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준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배 차장은 내란 사건에 대한 '1개 재판부 전담 심리'라는 구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재판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각 특검별 사건을 1개 재판부에서 심판하게 되면, 사건의 수나 질이 단일 재판부의 심판 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사건은 문서·녹취·CCTV 등 대규모 디지털 증거와 수십~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동반되는 만큼, 한 재판부에 과도한 사건을 집중시키면 심리가 지연되고 재판이 편중되거나 판결이 왜곡되는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 차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의 일관성·신속성 확보"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판사 후보를 선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배 차장은 "법무부나 판사회의가 위헌 논란 등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사실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 참여기관이 불참할 경우 위원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부 출범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법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재판부 구성 자체가 지연되어 재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는 '전담재판부 출범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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