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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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또 과거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일어난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형사처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서정빈>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일단 성인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받는 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법상 소년범에게 책임을 지우는 처분은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소년법 규정을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형벌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그런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도 나온 것처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배우로서 성공한 조진웅 씨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범의 취지라든지 조진웅 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응당히 법적인 제재를 받은 소년이 결국에는 노력 끝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그리고 소년법의 취지를 따졌을 때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지금의 사안은 비난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사안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성인 시절에 잘못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한편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 그러니까 결국 잘못을 저지른 소년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점들을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지금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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