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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액 '법정 최소'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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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액 '법정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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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SK텔레콤은 현대해상 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각각 가입돼 있습니다.

이는 정보유출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배상 여력을 고려해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 #SKT #개인정보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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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