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6억원 이상으로 추정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중고 아이폰을 광고하고 상품대금을 받은 사이버몰 2곳이 임시 차단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해당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았다.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겐 환불하지도 않았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자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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