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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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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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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에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집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산모 신생아 돌봄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왔던 것을 국민 입장에서 해석해서 면세로 전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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