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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대로면 尹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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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대로면 尹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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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지만 위헌성 우려돼
법무부 장관·헌재의 후보 추천 '위헌' 가능성
尹 재판 정지 되거나 재판 전체 무효 될 수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국회 선진화법 정신 훼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의 처리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긴장감이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서왕진>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법안에는 반대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 서왕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제16조에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3명씩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다 알다시피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에 있는 검찰을 지휘하는 소관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헌재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위헌 논란, 최종적으로 위헌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에 가서 다퉈봐야 알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위헌 소지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다가는 헌재에서 제동이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헌재로 가서 재판이 중지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 서왕진> 우선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딱 그 순간부터 중지해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재청하는 순간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지금 법안 논의하는 측에서는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추가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추가 수단을 또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재판이 정지가 되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또 정지된 기간 동안 구속 일자를 이렇게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계속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석 신청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위중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순간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은 윤석열 집단 자체를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추진하자고 재판 빨리빨리 추진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재판 무효를 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를 해 보면 뒤집어 보면 위헌 소지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로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서왕진> 예, 저희들이 세세하게 대통령실의 의견이 어떤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의식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담 재판부는 꼭 필요한데 재판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법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이 지금 처음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고 당에서는 판단한 거 아닌가요?

◆ 서왕진> 법안을 추진하는 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나 판단을 통해 해서 이 정도면 뭐 위헌 시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강하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외부 많은 전문가들 또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많은 법률가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매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요. 이 법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 위헌 소지의 어떤 작구를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는 헌재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할 재판부 법원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 심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현재 법원의 상황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받아들여서 재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 김현정> 헌재에…

◆ 서왕진> 그래서 그 순간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이 온다는 점에서 이 소지, 이 명분 자체를 최소화하고 법원이 그런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작업을 해 놓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입법과 관련된 민주당 내 의원들도 상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그 추천 위원 부분만 바꾸면 위헌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세요?

◆ 서왕진> 저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법안 자체를 좀 수정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삭제하고 일반 판사회의보다 좀 더 객관성이 높은 평판사들의 모임인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5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외부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9명을 구성하는 것이 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주당 안을 수정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위헌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법 제정 대신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대법원장이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전국 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전담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하면 이것은 확실히 더 위헌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은 어떤 것이든 좀 현재 민주당 안보다는 훨씬 더 그런 위험성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특별법원은 오로지 군사 법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은 전담이지만 사실상 특정 범죄 사건만 다루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정치적 다수파에 의해서 그때그때 맞춤형 재판부가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어떤 전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한 번 깨진 원칙은 언제라도 다시 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그 점에서는 두 가지 전제가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 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전례는 있어 왔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가사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 서왕진> 소년소녀전담재판부 같은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소년소녀전담재판부가 있지만 그것은 특정 사건을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런 류의 사건들을 다 다루는 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전담 재판부는 이름은 전담 재판부지만 사실상 그럼 소년소녀, 가사전담 재판부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이더라고요.

◆ 서왕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정치적 이유나 또는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자체의 어떤 구성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그건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 요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법원 규칙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논란들은 저희는 확실히 제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규칙에 의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고 또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3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천번 만번 탄핵되어 마땅하다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재판 중간에 갑자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너무 좀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예, 원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상황 자체를 볼 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스스로 그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법원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내부 규칙에 의해서 만들고 좀 더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면서도 그 재판에 집중해서 투명하게 진행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법원이 책임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게 또 현실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서왕진 원내대표님, 만약 다른 정권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텐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안도 되게 엄중해 보인다. 이것도 전담 재판부 설치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중함의 정도를 보는 눈이 또 각자 다 다르잖아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서왕진> 더 근본적인 과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사법부 자체가 제대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저는 개혁적 노력이 지금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상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원리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사법부가 그동안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리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자제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법원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히 대법원장 중심의 제왕적 법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헌입니다.

아무리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국민 위에 군림해서 대법원장과 엘리트 법관들이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독립성을 우리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점을 쌓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으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조국혁신당, 이것 외에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실까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서왕진> 우선 필리버스터 자체는 원래 만들어질 때 2012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법안 결정 추진을 놓고서 거의 육탄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동물국회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의원들도 굉장히 못할 짓이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이죠,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 김현정> 그렇죠.

◆ 서왕진> 그때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졌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일방적인 어떤 법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보통 국회에서 의사결정이나 어떤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서왕진> 그 의사정족수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정을 특별히 그때 담았던 겁니다. 다만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종결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차단 장치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을 보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여기는 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럴 때는 아예 중지를 시키는 이 내용으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이 필리버스터를 만들었던 그 정신 자체를 우선 훼손하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필리버스터가 유지가 되려면 국회에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60명이 안 되게 앉아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 서왕진> 중단됩니다.

◇ 김현정> 중단된다.

◆ 서왕진> 중단됩니다, 종료는 아니고. 그리고 중단되고 나서 역시 최종 종료를 하려면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5분의 3, 180명이 종결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24시간이 어차피 지나야 되는데 60명을 못 채운다고 그래서 발언 자체를 중지시켜버리는 것이 그렇게 실효적이고 의미가 있는가 정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소수당으로서는 이 사실 60명을 채운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힘든 일이고 그런 소수당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도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 서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사안들마다 사실은 좀 다른 입장을 조국혁신당이 내면서 이제 좀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그동안은 저희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오히려 저희가 최전선 역할을 해왔고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했고 민주당하고 탄탄하게 그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내란 청산이라든지 또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고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 개별 법안 하나하나에 있어서 내용적 차이가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민주적 어떤 그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좀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이견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서왕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서왕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예,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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