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오세요.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강한 입법 드라이버를 걸면서여야의 강대 강 대치도 고조되고 있다.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여는데먼저 민주당,내란전담부 설치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는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도 위헌 소지 관련해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결국 헌법 10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전국판사회의하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 법관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법원의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제외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수영]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저는 수정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설명 잘해 주셨는데. 헌재 3인, 법무부 3인, 판사위 3인인데 헌재가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 법이 판단을 다뤄달라고 헌재로 갈 경우 헌재가 추전하는 건 선수가 심판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고요.법무부는 사법, 행정에 관여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사법행정에 관여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판사회의만 주관해야 되는데 판사회의만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대법원을 패싱하는 거거든요.우리 법에는 처분적 법률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특정 법률을 적용하는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처분적 재판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다.대법원과 중앙지법이 알아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걸로 해 주면 내란전담재판부는 구성이 되겠지만 실제 위헌 소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속하는 관할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이걸 한 다음에 마치 헌재로 갈 경우 재판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만 해서는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헌에 위법을 더하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출구전략이 없다.하나 있다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다고 법률적으로 정한다면 그거는 위헌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게 만일 그렇게 돼서 재판이 중지될 경우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어제 했습니다.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데요.
[차재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과의 차별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기보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소지 때문에 중단이 될 경우,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일종의 사법정의 실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그리고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법무부 장관이나 헌재가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부분,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법원 스스로가 대법원 규칙에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판사회의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헌법학교수회의라든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한다면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은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립니다.오늘 회의 결과가 바로 알려질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법조계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제발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해달라. 하면 바로 출소돼서 나오게 되니까. 물을 떠놓고 빈다는 표현을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 것 같은데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도 위헌성이지만 졸속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처분적 재판부, 처분적 법률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럴 때마다 건건이 민주당이나 여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특별재판부를 둬서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87년 체제에 우리가 누려왔던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내란전담재판은 중지되고 사실상 2심부터 하게 되고 이런 말하자면 실익도 효율성도 없는 것을 위헌위법 논란만 가져가는 게 과연 이게 정부여당 그리고 제1 의석을 가진 여당의 행태가 맞는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을 엽니다.입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효과가 있을까요?
[최수영]
민주당이 졸속에 졸속을 더하는 게 나오지만 입틀막까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필리버스터가 이름이야 무제한 토론이지만 실제로는 유제한 토론입니다.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의석의 3분의 1이 요구하면 이건 바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24시간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이렇게 되면 만일 민주당이 야당될 경우에 이 제도가 이렇게 무력화되면 앞으로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논리나 정책을 얘기합니까?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있는 건 공화당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사안에서도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허용한 건 우리가 야당 됐을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거든요.역지사지해야죠.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민주당 정부가 허문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고 그다음에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재고해야 한다. 설령 이렇게 돼서 만일 50명 이상씩 계속 본회의장 지키도록 하면 국민의힘은 하겠죠. 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앞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필리버스터의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는 소수야당은 절박함에서 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지금 회의 정족수의 5분의 1, 그러니까 60명도 채우지 못한다. 그것 자체는 상당히 넌센스죠. 일종의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분의 1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단시키겠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지금 무력화시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60명 이상 계속적으로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특별한 실익도 없는데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그렇다면 이걸 무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적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든 민주당도 소수 야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이럴 때 자신들의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잖아요.당시 답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 상원 60명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제지할 수 있는데 그거 51명으로 낮춰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우리가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통일교가 접촉 시도한 여야 인사>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핵심 간부의 이야기인데. 이게 앞선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나왔습니다마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모든 수사의 초점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쪽에다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우선순위를 국민의힘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소지가 크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 수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된 건 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선택적 공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특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허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할 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국민의힘과 달리 우리 같은 경우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지역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 그냥 알아서 정치적 보험 성격으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 후원했다.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 이외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통일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부정청탁방지법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기간이 촉박해서 못 한다고 한다면 관련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의견이라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적법했다, 국민의힘과는 다르다.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최수영]
정당이 적법한 돈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돈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불구속 수사했었어야죠. 그런데 구속했잖아요.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돈을 줬다는 시기가 2018~2019년이거든요.문재인 정부 때입니다.당시 여당입니다.여당이 돈을 더 많이 줬겠습니까?야당이 더 많이 줬겠습니까?천정궁에 가서 인사하고 시계도 받고 4000만 원 받고 구체적 진실이 나왔습니다.2018, 2019년이면 공소시효가 내년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그러니까 이걸 특검이 인지하고도 뭉갰다? 선택적 수사 말씀하셨는데 선택적 수사일 수도 있어요.그런데 이걸 만일 특검이 백 번 양보해서 자신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못한다.그러면 공수처로 이관했었어야죠. 이거 하라고 공수처법 만든 거 아닙니까?그런데 그쪽에 넘기지도 않아요. 이것도 직무유기예요.범죄사실을 알고도 뭉갰다? 이건 직무유기죠. 명백한 범법행위인 겁니다.게다가 말씀하셨지만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만일에 이렇게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이 사후 신뢰성을 갖겠는가?특검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정했어, 특검수사니까 존중할 거야라고 하겠습니까?야당의 반발은 또 어떡할 겁니까?오히려 특검 수사의 발표가 정국을 혼란으로 가져갈 텐데. 지금이라도 특검이 자체 수사하거나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10일날 윤영호 씨가 이 명단을 재판정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더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 부분은 빨리 선제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의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던데요.
[최수영]
입건이 되겠죠. 고발이 되면 사건화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화가 되면 입건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까지 특검이 뭘 했냐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검은 다른 건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하면서 왜 이 부분만은 별건수사가 안 되냐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는 깨끗한 돈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사법기관에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 봄바람 불듯이 합니까?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 부분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떳떳하다면 이 부분을 수사를 해봐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혐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에서 수사해서 여차여차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우리가 이쪽에도 로비를 했다라고 일종의 물타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계에서 나서기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짜 통일교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술하면서 우리가 양쪽 다 정치적 범위를 넘는 차원에서 다 불법적으로 금품을 지원했다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그 이후에 당당히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이른바 김현지 실세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체감찰을 한 결과 이런 청탁 전달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차재원]
강훈식 실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감찰을 했겠죠. 이 사건 파장 자체가 워낙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문제는 자체감찰에 대한 공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보완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해 놨다고 해요.그렇다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다 빨리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강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찰 결과를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실제로 청탁이 전달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자체감찰을 했으면 공직기강비서관이 했지 않겠습니까?그 위에 있는 비서실장을 제대로 감찰했을까요?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비서관이 어떻게 실장을 제대로 감찰합니까? 이건 사실 셀프감찰을 한 것이거든요.게다가 말이 이상한 게 김 전 비서관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못 들었다도 아닙니다.듣지 못했다도 아닌데 전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미수에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성사가 됐으면 기수범이 되는 거잖아요.이래서 말이 애매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꼬리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명쾌하지 않고 자체감찰이라는 건 외부에 신빙성을 줄 수도 없어요.그리고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연말까지 시한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면 민주당이 하겠죠. 그런데 매일 이런 식이에요.문재인 정부도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가 안 해 줬습니다.윤석열 정부도 국회가 요청하면 따르겠습니다.하다가 9년째 공식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6개월째 공석이에요.이재명 대통령이나 강훈식 실장이 콕 집어서 이 사안은 연말까지 해 주십시오 하면 정청래 대표가 안 하겠습니까?다른 건 그렇게 알아서 잘해 주는데 왜 이거는 대통령실이 요청하는데 왜 안 해줄까요?합리적 의심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도 아마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는 바라지 않을 거야라는 암묵적 동의 속에 안 해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거의 3분의 2를 가진 여당이 왜 이거 하나를 못 합니까?야당도 바로 동의해 주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변죽을 울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말까지 특별감찰관을 3명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명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전임 정부의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여기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를 좀 특정적으로 얘기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셨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어제 또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절차를 아직 안 밟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시점을 기점으로 저는 조속히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최수영]
그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봐요.저는 특별감찰관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를 더 견고하게 해 주는 클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사실 워치독이잖아요.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은 하겠지만 좀 깐깐한 사람, 결국 박근혜 정부 때도 이석수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결과로 내부 분열이 이어졌고 결국 탄핵까지 갔지만 어쨌든 그게 트리거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정권에 편한 사람 말고 조금 더 깐깐한 사람을 워치독으로 요청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정권의 건강성과 내부의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바로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3명을 진보진영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정말 깨끗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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