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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조진웅 "은퇴"·박나래, 2차 입장...방송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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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조진웅 "은퇴"·박나래, 2차 입장...방송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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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가가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배우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조금 전에 리포트로 본 것처럼 지금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출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우 은퇴선언을 했습니다.일단 계약 관련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내년 작품 방영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제적 관련 책임은 모두 조진웅 씨가 지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 부분은 따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우선 배우활동을 은퇴선언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앞으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출연작 문제라든가 혹은 소속사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까지 계약상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는 결국 계약을 한 소속사나 혹은 방송과 관련된 방송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각각의 계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성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문제되었다기보다 미성년자 당시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해당 건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위반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조진웅 씨가 이미지 손상을 지금 당장 일으킨 건 아닌 게 맞는 얘기잖아요.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 같은 것에 소년범 고지 의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예를 들어 전속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과거에 현재 밝혀졌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면 지금 상황은 의무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 때 과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기획사나 소속사 혹은 기타 방송 관계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배우로서의 가치 중 하나가 이미지라는 것이고 또 워낙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정의로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거 소년범으로 처분받은 것을 숨긴 것은 혹은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범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점을 법적으로 혹은 계약상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구체적인 예약서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또 계약 내용을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계약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또 과거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일어난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형사처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서정빈]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일단 성인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받는 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법상 소년범에게 책임을 지우는 처분은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소년법 규정을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형벌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그런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도 나온 것처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배우로서 성공한 조진웅 씨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범의 취지라든지 조진웅 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응당히 법적인 제재를 받은 소년이 결국에는 노력 끝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그리고 소년법의 취지를 따졌을 때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지금의 사안은 비난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사안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성인 시절에 잘못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한편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 그러니까 결국 잘못을 저지른 소년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점들을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지금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조진웅 씨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과거의 잘못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은 혐의점에 대해서 덧붙여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상으로는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사실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형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특히 공인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또 파급력을 봤을 때 성폭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치명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박나래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의료법을 어겼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이른바 주사 이모인데 스스로 자신을 의료인이라고 밝혔던 것 같아요.하지만 의료계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 허위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명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 모 씨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12년, 13년 정도 전에 내몽고를 오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의 입장은 포강의과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병원이다.그리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맞섰습니다. 따져 본다면 실제로 중국 의사면허만으로는 곧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한국 면허 없이 중국 면허만 가지고 국내에서 진료를 하고 또 시술을 하게 되면 이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의과대학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학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뒤에는 의사예비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을 해야 국내에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중국에서 의사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않외교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그렇다면 의료진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왕진을 해서 주사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서정빈]
의료법상에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왕진을 할 수 있습니다.그것 자체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해당 사람이 과연 의사 면허가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여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소적인 문제도 상습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앵커]
약물의 종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덜 될 것 같거든요.그런데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말씀하신 약물들 같은 경우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엄격한 진단과 처방하에서 시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런 해당 약물, 특히 항우울제와 같은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오남용이 걱정이 되는, 위험이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의료법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마약류와 같은 그런 범죄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을 어떠한 이유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료면허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짚어질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주사이모가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박나래 씨의 주장인데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정말로 몰랐다면 어떤 책임이 감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정빈]
정말로 몰랐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줬다면 박나래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런 고의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만약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특히나 의료행위를 받은 장소가 의료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가능성을 높이 쳐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차 안에서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에서 처방을 받고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면허가 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이 내용들까지도 종합해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송금하는 그런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물론 예를 들어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만큼을 송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소속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나래 씨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딱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먼저 송금을 해서 매니저들에 대해서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모친이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이게 분명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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