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배달앱 악성 리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도 넘은 배달앱 악성 리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된 음식 맛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남긴 악성 리뷰 내용이 공개됐다.
자영업자 A씨가 "신고할 수 있느냐"며 공개한 리뷰에는 "튀김이 바삭하지도 않고 육질도 싸구려다. 그냥 닭가슴살에다 양념 좀 무친 수준"이라며 "양념도 대충 발라서 한쪽은 거의 후라이드인데 엄마 XX XX들, 이걸 3만원 받고 파냐"는 식의 내용이 담겼있었다.
리뷰 작성자는 "가족이랑 교통사고 당해서 XXX" 등 패륜적인 말을 하는가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것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리뷰 작성자 연락처를 물었다. 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A씨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재차 고객 정보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상담원에 따르면 리뷰 작성자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라고 밝히면서, 정보는 넘겨줄 수 없지만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고객은 자신이 남겼던 리뷰를 삭제하고 회원을 탈퇴한 상태다.
A씨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심한 비방 리뷰를 썼는지 직접 만나 들어보고 싶고 꼭 처벌받길 원한다"며 "음식이 아무리 맛이 없을지라도 저런 리뷰를 보면 멘탈이 무너진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맛이 없어서 화날 수는 있는데 부모 욕은 선 넘었다", "생각없이 쓴 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냐", "특정 가능한 배달앱 아이디를 기재해서 고소해라", "나도 자영업자라 잘 참는 편인데 저 정도 욕 달리면 멘탈이 부서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악성 리뷰 내용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신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악성 리뷰를 다는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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