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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만5천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약자보호 기업환경 조성”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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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만5천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약자보호 기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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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지난해 7~12월 거래한 1만5000개 기업 대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8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수탁기업 1만2000개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조사 표본을 재설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이 68%로 수도권 기업(32%)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조사는 지난해인 2024년 하반기 거래를, 2026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 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 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