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위험 큰 사업장 ‘안전성 확보’ 조치 고지
생활밀착시설, 보안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생활밀착시설, 보안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IP 카메라 엿보기 영상. 경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가정집, 병원, 마사지시술소 등에서 쓰이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가 해킹돼 성 착취물로 유통된 사건이 드러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그동안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해킹 등 제품 외적 요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이 만든 영상은 해당 불법 사이트 게시물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대량이었다.
이들이 침입한 IP 카메라는 각각 6만3000대, 7만대에 달했지만 실제 판매된 영상은 1193개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유출 영상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해킹한 IP 카메라 중 중복된 기기가 있어 해킹된 IP 카메라는 총 12만여대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조사, 이용자에게 보안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설치 업체,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안 조치를 필수로 수행한 설치 업체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아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비율은 81%,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에 그쳤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영상 유출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시설을 선정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합동 점검에 나선다.
생활밀착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에서 IP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마련을 추진한다.
더불어 IP 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병행한다. 다만 국내에 유통되는 IP 카메라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제조되고 있어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