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개보위-경찰청, IP카메라 보안강화 후속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대책을 긴급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생활공간 전반에서 적용되는 IP카메라 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해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단순하거나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장비 이용자를 신속 식별한 뒤 ID·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설정 강화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도 병행된다. 정부는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과 법률·상담·의료 상담 지원, 고위험 사업장 우선 조사, 영상 유통 및 소지 등 연관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일회성 사후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공통 위반사항 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평가과 공표 등 전면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밀접시설에서 사용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 인증 제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병원과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이 대표적이다.
신규 제품에 대해선 설계 단계부터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3종 8자리 이상 또는 2종 이상 10자리 비밀번호 설정, 5회 이상 오류 시 일정 시간 접속 제한 등 기능 탑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출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협의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차단 기술을 우회해 운영되는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단 기술 고도화도 병행한다. IP카메라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취약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용자분들은 반드시 ID·비밀번호 변경 등 필수 조치를 즉시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결된 IP카메라 안전 확보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