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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초비례 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 50%로 낮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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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초비례 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 50%로 낮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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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시도당 상무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이 맡는 지역위원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안을 두고 지역위원장들의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있었다. (50%씩 반영해)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절반 정도 인정하며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은 재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애초부터 지역위원장의 권한과 무관해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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