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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30범, 교도소 동기와 또 다시 사기 쳤지만…남편 덕에 ‘벌금’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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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30범, 교도소 동기와 또 다시 사기 쳤지만…남편 덕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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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채상우 기자] 무려 30회 넘는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교도소에서 만난 60대 여성 사기전과자와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여성 B 씨(67)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을, B 씨 도피사건에 연루돼 범인도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녀 6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A·B 씨는 2021년 5월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C 씨를 상대로 7000만 원대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범행에 동원한 D 씨가 자신들 대신 C 씨에게 거짓말해 돈을 빌리면 약 2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공모해 범행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B 씨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B 씨는 C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동조한 D 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C 씨에게 제시해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A·B 씨가 각각 30회 이상, 10회 이상의 사기 범죄전력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오랜 기간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선고 당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왔고, 피고인은 도피로 사회와 주변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B 씨 지인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