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제공 |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자신을 고소한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박씨가 접수한 공갈미수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전 매니저들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가 자신들을 상대로 폭언, 상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대리처방 등 개인 심부름 등의 ‘갑질’을 했다며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의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법원에 박씨 쪽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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