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례후보 권리당원 100% 투표·후보 5인이상 예비경선 재추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50%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는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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