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7년 전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범 3명도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